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국비구니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불타의 사상과 대한불교조계종 종지를 받들고, 불국정토 건설에 진력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비구니의 권익 및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자질과 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2. 상호수행에 대한 탁마와 승풍진작을 위한 사업
3. 계율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4. 불타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수행, 포교,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출판, 홍보 등의 사업
5. 전국비구니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
6.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화 및 연대 사업
7. 국내외 교육, 연구단체 등과의 교류 및 연대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원칙) ①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비구니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화합과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직영사찰로서 법룡사를 두며, 법룡사의 재정은 전면적으로 본회에 귀속된다.
③ 제②항의 법룡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자격) ①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비구니를 정회원으로 하고, 사미니를 준회원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친 대한불교보문종 소속 비구니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회원은 신상(예 : 주소, 소임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15일 이내, 본회에 문서 또는 유・무선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불이행한 회원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본회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
③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 기간중에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④ 회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내지 대한불교보문종의 승적을 상실하면 본회 회원, 특별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본회에서 실시하는 수행교육의 이수
5. 본회에서 봉행하는 전체회원 참여 단위의 각종 법회 및 행사 참여
② 제①항 제3호의 회비 및 제부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①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회장은 다음의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참회·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에서 징계를 받은 자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회원의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부회장 6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 포함, 행정ㆍ교육ㆍ문화ㆍ포교ㆍ복지ㆍ수행부회장 각 1명)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③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품위 손실로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위로 명사•원로의원을 모시고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행정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본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2. 총회의 의장 및 법룡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다만, 법룡사 주지로서의 권한 중 일부를 직무대리자(감원)를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운영위원을 임면하며 지회조직 및 활동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위원 공문, 공고는 운영위원장과 공동명의로 하되 직인은 생략한다.
5.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서실을 두며 사서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사서실장 자격은 부장에 준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⓷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각부서의 업무를 총괄, 관리, 지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연1회 감사 다만, 회장 선출로 집행부가 교체되는 년도의 경우, 인수인계 자료 중 당해 회계 자료와 새 집행부에서 집행된 회계자료로 감사를 대신 할 수 있다.
7. 감사는 감사 후 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⓹ 감사는 필요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⓺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은 3개월 이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교계신문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총무부에서는 각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지회장은 지회 회원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③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법납이 가장 많은 운영위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법납이 같은 경우 최연장자순으로 한다.
제20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또는 동의 및 해임
3. 본회의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4.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7. 회비 기타 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설정과 장기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는 때에는 개의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 제②항의 요건을 충족할 여유가 없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무부는 녹취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감사 중 1인이 같이 서명 날인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7조 제③항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때
제23조(회장선출)① 비구니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칙 〔별표1〕에 규정하는 소임자격 기준표에 의거하여 승랍 40년, 연령 만65세-74세, 법계 명덕 이상의 비구니로 본회에서 규정하는 선거법에 따라 입후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행이력서 1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4. 취임 후 전국비구니회 운영계획서 1부
제24조(자격)회장의 자격은 아래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출한다.
① 계율이 청정한 비구니로서 승랍 40년, 연령 65세 이상, 명덕 법계를 품수한 자로서 본회의 귀감이 되는 분
②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분
③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④ 포교 및 사회복지분야에 20년 이상 공헌하여 종단에 기여한 분
⑤ 비구니로서 품위와 위의를 갖추고 대중의 모범이 되며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고 가람수호와 대중외호에 20년 이상 기여한 분
제25조(자격제한)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① 재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않은 자
②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③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④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인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⑤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⑥ 전체 비구니의 화합을 깨고 위상을 실추시킨 자
⑦ 기타 전국비구니회가 규정하는 회칙에 따라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5장 원로회‧명사
제26조(구성) ① 원로회는 21인 이내의 원로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는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7조(의장, 부의장) ① 의장과 수석부의장, 부의장은 호선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의장 및 수석부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의장 및 수석부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는 존속한다.
② 의장은 원로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수석부의장이, 수석부의장 궐위 시 승랍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의 궐위 시에는 궐위 후 최초 회의에서 보궐 선출하며, 보궐 선출된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궐 선출된 의장 및 수석부의장,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새로운 의장 및 수석부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제③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⑤ (명예의원)임기가 만료된 원로회의 의원은 명예원로의원이 된다.
제28조(원로회의 의원 자격)
① 원로의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장의 추천과 원로 추대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1. 계율이 청정한 비구니로서 승랍 45년 이상 세납 70세 이상, 명덕 법계를 품수한 자로서 본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2. 전국비구니회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4.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5. 정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6. 교육법 제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7. 사찰 주지 및 문화, 포교,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8. 식차마나니계단과 삼사칠증을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② (임기)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9조(원로추대위원회) ① 원로추대위원회는 7인 내지 11인 이내의 추대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제①항의 추대위원의 자격은 승납 35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원로추대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원로회 권한) 원로회는 본회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권한을 지니며, 회장에게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① 원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로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 10일 이전에 원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명사)명사는 종법,법계법 제12조의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승납 40년 이상 명덕법계수지자여야 한다.
① 명사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한다. 다만, 직할교구의 재적승의 경우에는 직할교구사무처로 신청한다.
1. 법계지원서
2. 수행이력서
3. 서약서
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5. 자필유언장 1부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② 명사의 특별전형은 종법 법계법 제 12조에 따른다.
33조(원로추대위원회)원로추대위원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본회의 부·실·국장, 소장
4. 본회의 산하기관장
5.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중앙종회의원
6. 총무원 종무위원(부장)
7. 본회 제위원회 위원
8. 각 지회별로 선출하는 별표에서 정한 수의 본회 운영위원, 각 지회의 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9. 간사(운영위원장 임명)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35조(각 지회 운영위원 배정원칙)
① 운영위원 총인원은 130명 이내로 둔다.
② 전국 각 지회 운영위원 배정 인원수는 각 4인을 기본으로 한다.
③ 각 지회는 4인 운영위원에 따른 회원수 40명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형편에 따라 회원을 확보하고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서울과 부산 등 운영위원수가 증설된 도심지회에서는 위원 1인 증가마다 10인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중앙본회 운영위원 범위는 회장단, 집행부 부·실·국장, 연구소 소장, 총무원 종무(부장)위원, 산하단체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로 하되 별도 소임 자격 기준을 준수한다.
⑤ 중앙종회의원, 제위원은 각 지회에서 활동한다.
⓺ 제위원 중 특별위원ㆍ재가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4인을 둔다. 단, 회칙 제25조(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장으로 추천 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3인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운영위원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⓺ 부위원장 임기는 운영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제37조의 1(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상정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상정할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본회 산하 기관장 및 운영위원의 선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⑩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의 2 (운영위원장의 의무와 권한) 운영위원장의 의무과 권한은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한다.
① 의결‧심의 사항에 의장이 되어 운영회의를 주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인과 운영위원회 간사 1인을 임면한다.
③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를 운영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전국 지회장 회의를 주관하며,지회장 회의 결과는 본회에 보고한다.
⑤ 본회 종무회의에 운영위원회 간사와 함께 참석하여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와 공유한다.
⑥ 운영위원의 사명을 고취하는 강좌 및 워크숍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가진다.
⑦ 운영위원회 운영 시 필요한 재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단, 지회장 모임의 재원은 별개의 회계이다.
제38조(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종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세부규칙에 따라 입후보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종법준수각서
4.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제①항의 입후보자는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한 분야에 입후보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 서류 및 전국비구니회 지회활동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학‧수행분야(2명)
2. 포교분야(2명)
3. 복지분야(2명)
4. 행정분야(2명)
5. 사회‧문화분야(2명)
제39조(비구니 종회의원 자격)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자는 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① 중앙종무기관 및 전국비구니회 종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
②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경력
③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재직 경력
④ 포교, 사회활동 및 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종단에 기여한 경력
⑤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 5안거 이상 경력
⑥ 승가대학, 율원이나 교직자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제40조(자격제한)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헌종법에 준하여 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① 재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②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의하여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 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이었거나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체납 사찰분담금을 납부한 자
⑤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후임 주지에게 이를 인계한 경우, 임기종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⑦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인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⑧ 제③항 내지 제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전체 비구니의 화합을 깨고 위상을 실추시킨 자
제41조(행위제한)
① 종회의원 후보자는 선거 전 3개월 이내에는 다음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2. 종회의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모임 개최
3. 선거 전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4. 종무원, 지회장 및 스승, 상좌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전국비구니회에서 규정한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전화 및 SNS 홍보는 선출위원회에서 일괄한다.
제42조(종회의원 활동)① 종헌 종법 내에서 전국비구니회가 요구하는 의안, 종책 질의 등을 우선적으로 하며, 종단 내외에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 선다.
②신년하례를 시작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작고 큰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43조(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제34조 제①항 운영위원 중 부회장, 본회의 부‧실‧소‧국장, 본회의 산하기관장, 총무원 종무위원(부장), 간사는 임명된 날부터 해임된 날까지, 그 외 운영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4조(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랜선으로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운영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5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③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중 법랍이 가장 많은 운영위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법랍이 같은 경우 최연장자순으로 한다.
제4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개의할 수 없다.
④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 ②항 및 ③항의 요건을 충족할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⑤ 비구니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제②항 및 제③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임도 할 수 없다.
⑥운영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녹취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장이 서명하여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간사)
제7장 집행부
제47조(집행기구) ①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개의 실과 7개의 부를 둔다.
② 각 부‧실에는 부‧실장을 두며, 각 부‧실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국 또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부‧실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제1항 이외의 기구와 직책이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을 둘 수 있다.
⑤ 각 부‧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각 부서별 결제는 담당자(국장), 부장, 회장 순으로 한다.
제48조(종무회의)① 회장은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종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각 부‧실‧소‧국장 산하기관 및 위원회 위원장, 법룡사 감원과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무위원은 의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종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유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⑤ 종무회의 의결은 종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결사항)다음 각 항의 사항은 종무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규칙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법룡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본회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
⑧ 종무행정의 기본적 계획과 각실‧부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⑨ 법룡사 소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
⑩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⑪ 각 실‧부 및 산하기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⑫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⑬ 기타 중요한 사항
제50조 (종무행정의 각 부서)회장의 통할하에 다음의 종무행정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기획실, 3. 재무부, 4. 교육부, 5. 문화포교부, 6. 복지부, 7. 국제사회부
① (총무부 업무) :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무회의에 관한 사항
2.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문서보관,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5. 포상에 관한 사항
6.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7. 회원에 관한 사항
8. 지회 활성화 방안 사항
9. 행사 의식에 관한 사항
10. 총회 등 각종 회의 총괄
11.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② (기획실 업무) 기획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무전반에 관한 연구 기획
2.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3. 비구니회 홍보 및 사업홍보(언론 보도자료)
4. 홈페이지 관리
5. 본회 기본계획과 장단기적 발전계획
6.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기획
8.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③ (재무부 업무)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본회재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본회 회비, 운영회비에 관한 사항
5. 회관 신‧개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리회계에 관한 사항
7. 비품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달력사업 및 바자회, 장터, 기타)
9. 후원단체 발굴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④(교육부 업무)교육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명상 및 염불학교에 관한 사항
4. 종단교육원 연수교육 연계 추진 사항
5.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⑤(문화포교부 업무) 문화포교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및 본회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에 관한 사항
3.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
4. 포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반‧특수행사, 포교에 관한 사항
6. 포교조직에 관한 사항
7. 비구니 경승, 군승, 교법사, 국제포교사, 전교사에 관한 사항
8. 비구니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⑥(복지부 업무)복지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비구니복지에 관한 사항
2. 산하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단체 운영에 관한 감독 사항
3. 백천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사업(의료비, 법복지원 사업)
4. 독거노스님 현황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⑦(국제사회부 업무)국제사회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불교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불교 교류를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3. 샤카디타 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제화를 선도하는 비구니 교육사업
5. 비구니 해외유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활동 그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
7. 불교사회단체, 사찰환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부서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사항
⓼ 각 부서 및 연구소, 제위원회 등 일반문서 및 회계서류의 보존은 5년으로 하며, 인사서류는 영구보존으로 한다. 기타 서류는 〔별표3〕 문서보관 기간 지정에 준한다.
제51조(산하기관 및 위원회 등)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구니 종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와 문화, 사회 활동을 위한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 불교영적돌봄연구소 등 본회 산하 기관과 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익사업과 지속가능한 수익사업을 위해 복지법인과 협동조합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위별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①항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 불교영적돌봄연구소 그리고 제위원회, 복지법인,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장 지방조직
제52조(지방조직)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 및 지회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지회 개설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지회에는 지회장 1인과 지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 교무, 재무 등의 직을 둔다.
④ 지회에는 지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지회운영위원회를 두며, 지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회 운영위원의 자격은 승납 10년 이상, 법계 정덕 이상 법계를 품수한 스님으로 지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 운영위원의 자격은 승납 20년 이상이다.
⑥ 지회운영위 회칙은 상위법 내에서 자량으로 적용, 운용할 수 있다.
⓻ 중앙지회 구성은 회장단, 집행부 부·실·국장, 연구소 소장, 국장, 총무원 교역직, 산하단체장, 법룡사소임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제53조(임기 및 선임) ①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회장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선출과정 회의록을 본회에 제출하며 본회 회장은 검토 후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2. 지회 내부에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경우
3.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지회의 삼직 등 소임자는 지회장이 임면하고, 본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4조(지회 규칙) ① 지회는 운영에 관한 회칙 또는 규정을 지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회칙 내지 규정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 및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5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운영위원의 회비
4. 법룡사 수입
5. 기타수입
제58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1년 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선출로 집행부가 교체되는 년도의 경우, 인수인계 자료 중 당해연도 회계 자료와 새 집행부에서 집행한 회계자료로 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63조(보수) 상근 임원 및 종무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4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한다.
제65조(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66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선거법)선거에 관한 규칙은 본회에서 정하는 선거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칙) 이 회칙 시행이전 회칙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자격규정) 본회의 국장급 이상의 임원과 산하기관 부장급 이상의 임원, 기타 지회 임원의 취임자격은 〔별표1〕 소임취임자격 기준표에 의한다.
불기 2530(1986)년 4월 16일 제정
불기 2533(1989)년 3월 16일 개정 공포
불기 2539(1995)년 7월 10일 개정 공포
불기 2540(1996)년 6월 21일 개정 공포
불기 2547(2003)년 9월 22일 개정 공포
불기 2549(2005)년 3월 30일 개정 공포
불기 2551(2007)년 11월 20일 개정 공포
불기 2552(2008)년 4월 18일 개정 공포
불기 2560(2016)년 3월 24일 개정 공포
불기 2561(2017)년 3월 31일 개정 공포
불기 2564년(2020)년 6월 12일 개정 공포
불기 2565년(2021)년 3월 29일 개정 공포
불기 2569년(2025)년 3월 20일 개정 공포
| (단위: 원) | |||
|---|---|---|---|
| 재 산 구 분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기본재산 | |||
| 기본재산 소계 | |||
| 보통재산 | |||
| 보통재산 소계 | |||
| 총 계 | |||
| 직명 | 요건 | 임명별 | 연령 | 승납 | 법계 |
|---|---|---|---|---|---|
| 원로 | 추대 | 70세 이상 | 45년 이상 | 명덕 | |
| 회장 | 선출 | 만65세-74세 | 40년 이상 | 명덕 | |
| 부회장 | 임명 | 60세 이상 | 35년 이상 | 명덕 | |
| 운영위원장 | 호선 | 60세 이상 | 35년 이상 | 명덕 | |
| 운영위원 | 당연직/선출 | 50세 이상 | 20년 이상 | 혜덕 | |
| 감사 | 선출 | 50세 이상 | 25년 이상 | 현덕 | |
| 실·부장 | 임명 | 45세 이상 | 15년 이상 | 혜덕 | |
| 국장 | 임명 | 35세 이상 | 5년 이상 | 정덕 | |
| 지회장 | 선임 | 50세 이상 | 25년 이상 | 현덕 | |
| 산하기관장 | 임명 | 50세 이상 | 25년 이상 | 현덕 |
| 지역 | 본회 운영위원 수 | 지역 | 본회 운영위원 수 |
|---|---|---|---|
| 서울 | 12 | 강원 | 4 |
| 부산 | 7 | 충북 | 4 |
| 인천 | 4 | 충남 | 4 |
| 대전 | 4 | 전북 | 4 |
| 대구 | 4 | 경북1 | 4 |
| 전남·광주 | 4 | 경북2 | 4 |
| 세종 | 4 | 경남1 | 4 |
| 경기북부 | 4 | 경남2 | 4 |
| 경기남부 | 4 | 제주 | 4 |
| 중앙본회 | 당연직 |
〔별표3〕 문서보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