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불교와 여성 불교의 성윤리
[불기2534(1990년)7월)
작성자
전국비구니회
작성일
2018-06-22 10:49
조회
3277
[특집/불교와 여성] 불교의 성윤리
강태진/불교신문사 기자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성문란 풍조와 서구의 저질 성문화 유입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성범죄·마약·AIDS의 공포와 함께 인간성의 상실마저도 염려되고 있다. 특히 밀어닥치고 잇는 서구의 성개방 풍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심지어 집단성범죄를 일으키게 까지 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性이란 종족번식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의 문란은 인간에게 AIDS와 같은 천형(天刑)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심각한 성문제에 대해 불교는 과연 어떠한 견해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性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性'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의 맛은 짧고도 고통스러운 것'이며 '애욕과 환락의 삶은 결코 삶의 진정한 보람과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성문제에 관한 불교의 입장은 각각 다르게 구별된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의 경우 '설령 무서운 독사의 입 속에 남근을 넣을지라도 여성의 음부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말씀과 같이 출가수행에게는 성을 탐욕에 의한 죄악의 근본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특히 비구니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남성보다 매우 엄격한 계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비구의 계율이 250계인데 반해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은 그보다 4할이 많은 348계나 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성문제에 대한 출가교단의 태도는 남녀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충동을 일으킬 만한 일체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사분율〉에 다르면 교단에서 추방되는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의 첫 조항으로 일체의 성행위를 부인한다는 불음계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수행에 있어 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강조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음계는 남녀간의 성관계는 물론 自瀆(자위), 男色(동성애), 獸姦(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성행위와 大便道(항문), 小便道(음부) 및 입 세 곳의 음행도 금지하고 있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인 승잔죄에는 '자위 행위를 하지 말라' '여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 '여자들과 음담패설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또한 비구니 파일죄법에는 '세곳의 털을 깎지 마라' '국부를 씻을 때 손가락이 2마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라' '남자와 어두운 방에 들어가지 말라' '아교로 남근을 만들지 말라' 등 20여개 조항에 걸쳐 일체의 성적충동을 유발할 때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국부를 두드리지 말라'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눕지 말라' 등 동성연애를 경계하는 듯한 내용도 있어 이채롭다.
이러한 음계는 불멸이후 불교가 남북으로 전래되면서 지역과 전통에 따라 다소 변천을 가져온다. 남전불교에서는 그 원형을 대체로 보존해 왔지만 북전 불교에서는 교리적사상 뿐만 아니라 계율과 제도적 외면에서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에 걸쳐 한역된 〈한우경〉,〈마하마야경〉,〈대비경〉 등에는 승려의 몸으로 처를 거느린 자라든지, 승과 니승이 결혼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이미 그 당시승려의 대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불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불교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른바 금강승이 성립되기도 했다. 금4강승의 경전 가운데에는 '요니에게 링가를 내밀어 붓다의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남녀의 성기는 즉 보리열반의 진실한 장소'라고 하여 이성관계를 정신적 해탈의 신성한 의미로 삼기도 했다.
또 대승경전에 속하는 〈화엄경〉에 의하면 '보살은 자신의 처에게 만족하여 남의 처를 넘보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직 간음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후진의 역경가 구마라집(4세기), 티벳의 연화생상사(蓮華生上師)(8세기),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13세기)은 취처(娶妻)를 해 당시에도 대처승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금욕관은 부처님의 신성한 상호인 23상 중 음마장상(陰馬藏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문소문경〉에서는 여래의 남근이 말의 음장과 같은 대인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과거세에 몸을 조심하여 애욕을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불교에서는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용납하고 있지 않으며 엄한 계율로써 금지하고 있다.
〈잡아함경〉중〈타태경〉에는 전생에 타태(낙태)를 행함으로써 받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분율〉에는 승려가 낙태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이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낙태된 中有(태아의 영혼)역시 원혼이 되어 외로움을 겪는다고 보아 사찰에서 낙태아의 영혼천도(水子供養)가 많이 행해지고 있어 생활불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부처님이 애욕을 부정한 것은 애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한 것이다. 즉 애욕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재가자신의 결혼생활을 세속적인 생활로서 승인했으며 원만한 가정생황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쳤다.
경전에서는 일부일처제나 일부다처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신자들은 한 아내에게만 충실한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결혼관은 매우 방임적이다. 불교에서는 결혼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보지 않고 전적으로 사적인 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신도들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혹은 독신으로 순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또한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거나 낳는 아이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도 전혀 없다. 불교는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허락한다.
〈범망경〉의 보살계 중 세 번째 조항에는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음행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하거나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과 음행하지 말지니… 짐승의 암컷이나 천녀나 여아 등과 짐짓 음행하지 말며 제길이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라'고 설해져 있다. 또 이 경에서는 '보살은 항상 불설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온갖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함에도 온갖 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내어 짐승이나 어머니나 딸이나 자매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지면 보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고 동물적인 욕정이 자비심을 없애는 요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숫타니파아타〉에는 '자기 처에게 만족하지 않고 유녀(기생이나 창녀)와 사귀거나 타인의 아내와 사귀는 것,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 여자에 빠지고 술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골몰하여 얻은 것을 얻은 즉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 '성년이 지난 남자가 과일처럼 부푼 유방을 가진 젊은 여자를 유인해서 그녀에 대한 질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일,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또한 〈분별선악소기경〉은 사람이 세간에서 남의 부인을 침범하지 않고 간사하고 편벽한 짓을 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방일에 젖지 말라. 애욕과 환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을리 하지 않고 생각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사람은 큰 즐거움을 얻는다'는 〈법구경〉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밖에도 신도오계, 십선계 등 거의 모든 계율에는 부부 이외의 성행위를 일체 금하는 '불사음계'가 설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인의 올바른 성생활의 지침이 될 불교의 성윤리는 업보사상과 인과의 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정산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질·매독·AIDS 등 성병의 공포는 본래 없었으나 인간의 문란한 성생활에 의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성문란은 인간들이 三毒에 집착해 오탁악세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지적과 같이 모든 불자들이 청정한 몸과 마음을 지켜 항상 신심에 바탕한 修行에 전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강태진/불교신문사 기자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성문란 풍조와 서구의 저질 성문화 유입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성범죄·마약·AIDS의 공포와 함께 인간성의 상실마저도 염려되고 있다. 특히 밀어닥치고 잇는 서구의 성개방 풍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심지어 집단성범죄를 일으키게 까지 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性이란 종족번식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의 문란은 인간에게 AIDS와 같은 천형(天刑)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심각한 성문제에 대해 불교는 과연 어떠한 견해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性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性'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의 맛은 짧고도 고통스러운 것'이며 '애욕과 환락의 삶은 결코 삶의 진정한 보람과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성문제에 관한 불교의 입장은 각각 다르게 구별된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의 경우 '설령 무서운 독사의 입 속에 남근을 넣을지라도 여성의 음부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말씀과 같이 출가수행에게는 성을 탐욕에 의한 죄악의 근본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특히 비구니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남성보다 매우 엄격한 계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비구의 계율이 250계인데 반해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은 그보다 4할이 많은 348계나 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성문제에 대한 출가교단의 태도는 남녀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충동을 일으킬 만한 일체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사분율〉에 다르면 교단에서 추방되는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의 첫 조항으로 일체의 성행위를 부인한다는 불음계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수행에 있어 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강조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음계는 남녀간의 성관계는 물론 自瀆(자위), 男色(동성애), 獸姦(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성행위와 大便道(항문), 小便道(음부) 및 입 세 곳의 음행도 금지하고 있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인 승잔죄에는 '자위 행위를 하지 말라' '여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 '여자들과 음담패설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또한 비구니 파일죄법에는 '세곳의 털을 깎지 마라' '국부를 씻을 때 손가락이 2마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라' '남자와 어두운 방에 들어가지 말라' '아교로 남근을 만들지 말라' 등 20여개 조항에 걸쳐 일체의 성적충동을 유발할 때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국부를 두드리지 말라'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눕지 말라' 등 동성연애를 경계하는 듯한 내용도 있어 이채롭다.
이러한 음계는 불멸이후 불교가 남북으로 전래되면서 지역과 전통에 따라 다소 변천을 가져온다. 남전불교에서는 그 원형을 대체로 보존해 왔지만 북전 불교에서는 교리적사상 뿐만 아니라 계율과 제도적 외면에서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에 걸쳐 한역된 〈한우경〉,〈마하마야경〉,〈대비경〉 등에는 승려의 몸으로 처를 거느린 자라든지, 승과 니승이 결혼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이미 그 당시승려의 대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불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불교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른바 금강승이 성립되기도 했다. 금4강승의 경전 가운데에는 '요니에게 링가를 내밀어 붓다의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남녀의 성기는 즉 보리열반의 진실한 장소'라고 하여 이성관계를 정신적 해탈의 신성한 의미로 삼기도 했다.
또 대승경전에 속하는 〈화엄경〉에 의하면 '보살은 자신의 처에게 만족하여 남의 처를 넘보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직 간음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후진의 역경가 구마라집(4세기), 티벳의 연화생상사(蓮華生上師)(8세기),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13세기)은 취처(娶妻)를 해 당시에도 대처승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금욕관은 부처님의 신성한 상호인 23상 중 음마장상(陰馬藏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문소문경〉에서는 여래의 남근이 말의 음장과 같은 대인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과거세에 몸을 조심하여 애욕을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불교에서는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용납하고 있지 않으며 엄한 계율로써 금지하고 있다.
〈잡아함경〉중〈타태경〉에는 전생에 타태(낙태)를 행함으로써 받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분율〉에는 승려가 낙태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이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낙태된 中有(태아의 영혼)역시 원혼이 되어 외로움을 겪는다고 보아 사찰에서 낙태아의 영혼천도(水子供養)가 많이 행해지고 있어 생활불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부처님이 애욕을 부정한 것은 애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한 것이다. 즉 애욕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재가자신의 결혼생활을 세속적인 생활로서 승인했으며 원만한 가정생황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쳤다.
경전에서는 일부일처제나 일부다처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신자들은 한 아내에게만 충실한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결혼관은 매우 방임적이다. 불교에서는 결혼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보지 않고 전적으로 사적인 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신도들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혹은 독신으로 순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또한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거나 낳는 아이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도 전혀 없다. 불교는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허락한다.
〈범망경〉의 보살계 중 세 번째 조항에는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음행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하거나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과 음행하지 말지니… 짐승의 암컷이나 천녀나 여아 등과 짐짓 음행하지 말며 제길이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라'고 설해져 있다. 또 이 경에서는 '보살은 항상 불설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온갖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함에도 온갖 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내어 짐승이나 어머니나 딸이나 자매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지면 보살의 큰 죄가 되느니라'고 동물적인 욕정이 자비심을 없애는 요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숫타니파아타〉에는 '자기 처에게 만족하지 않고 유녀(기생이나 창녀)와 사귀거나 타인의 아내와 사귀는 것,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 여자에 빠지고 술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골몰하여 얻은 것을 얻은 즉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 '성년이 지난 남자가 과일처럼 부푼 유방을 가진 젊은 여자를 유인해서 그녀에 대한 질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일, 이것은 파멸에의 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또한 〈분별선악소기경〉은 사람이 세간에서 남의 부인을 침범하지 않고 간사하고 편벽한 짓을 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방일에 젖지 말라. 애욕과 환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을리 하지 않고 생각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사람은 큰 즐거움을 얻는다'는 〈법구경〉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밖에도 신도오계, 십선계 등 거의 모든 계율에는 부부 이외의 성행위를 일체 금하는 '불사음계'가 설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인의 올바른 성생활의 지침이 될 불교의 성윤리는 업보사상과 인과의 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정산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질·매독·AIDS 등 성병의 공포는 본래 없었으나 인간의 문란한 성생활에 의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성문란은 인간들이 三毒에 집착해 오탁악세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지적과 같이 모든 불자들이 청정한 몸과 마음을 지켜 항상 신심에 바탕한 修行에 전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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