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컬럼] 전통사찰, 보존과 홀용의 해법 찾기
[불기2534(2007년)
작성자
전국비구니회
작성일
2018-06-22 14:22
조회
2435
[시사컬럼] 전통사찰, 보존과 홀용의 해법 찾기
유승무
현 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불씨가 발화되더니 어느새 관람료 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불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불길은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누적된 불교계 전체의 불만이란 기름 창고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불교는 국가의 각종 규제, 즉 국립공원관리법이나 그린벨트 제도 등에 묶여, 사찰 고유의 활동마저도 제약되거나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조차도의 방해를 받아 왔다. 특히 한국불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유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각종 유무형의 문재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변화 및 그와 연동된 사찰의 필요에 따른 건조물의 신축, 개축, 수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는, 특히 사찰이 승려의 거주 및 수행공간이자 불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불교계의 불만이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일부 시민단체의 관람료 시비는 한편으로는 사찰 및 종단 재정의 급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만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불교인의 관심을 국립공원문제와 직접 연관된 국립공원관리법이나 그린벨트제도 심지어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집중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불교계로서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사찰 및 종단의 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찰(특히 전통사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애물이 바로 국가의 각종 규제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종단은 물론 개별 사찰이나 불교계의 각종 사회단체가 이러한 각종 규제법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며 그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부와 불교계 사이에서 점화된 불길이 대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불길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타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공원의 귀중한 자연환경 및 불교계의 찬란한 문화유산(민족문화유산의 대부분이기도 하다)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잇슈 파이팅에만 몰두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근시안적 역량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본의 무자비한 개발 논리, 권력의 횡포 등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일부 환경단체와 문화단체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및 관람료 징수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환경 및 문화의 보존이 아니라 활용의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존재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무모하게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의 불길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모색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쟁점은 문화재 및 환경의 보존 논리와 전통사찰의 활용 논리로 모아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 ‘환경 및 문화의 보존이냐 혹은 그 활용 및 개발이냐’의 문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조건 속에서는 어느 한쪽의 논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못된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활용을 통한 보전 혹은 보존을 통한 활용’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결책은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가?
전통적으로 사찰이 승려의 수행공간이자 거주공간이며 모든 불제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교계는 처음부터 줄곧 ‘활용을 통한 보전 혹은 보전을 통한 활용’이란 입장을 견지해 온 셈이다. 그리고 전통사찰이 지금까지 장기지속의 세월동안 잘 보존되어 왔고 그래서 한국민족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결책이 매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승려들의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행공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전통의 보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들과 그 신도들은 생활용수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환경을 지켜야 하고, 세속으로부터의 떠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교전통을 보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설 조항들을 추가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관람료 문제를 포함한 전통사찰 문제를 불교계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곧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세속국가나 단체의 섣부른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자해지의 길이다.
유승무
현 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불씨가 발화되더니 어느새 관람료 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불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불길은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누적된 불교계 전체의 불만이란 기름 창고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불교는 국가의 각종 규제, 즉 국립공원관리법이나 그린벨트 제도 등에 묶여, 사찰 고유의 활동마저도 제약되거나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조차도의 방해를 받아 왔다. 특히 한국불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유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각종 유무형의 문재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변화 및 그와 연동된 사찰의 필요에 따른 건조물의 신축, 개축, 수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는, 특히 사찰이 승려의 거주 및 수행공간이자 불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불교계의 불만이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일부 시민단체의 관람료 시비는 한편으로는 사찰 및 종단 재정의 급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만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불교인의 관심을 국립공원문제와 직접 연관된 국립공원관리법이나 그린벨트제도 심지어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집중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불교계로서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사찰 및 종단의 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찰(특히 전통사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애물이 바로 국가의 각종 규제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종단은 물론 개별 사찰이나 불교계의 각종 사회단체가 이러한 각종 규제법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며 그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부와 불교계 사이에서 점화된 불길이 대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불길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타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가의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공원의 귀중한 자연환경 및 불교계의 찬란한 문화유산(민족문화유산의 대부분이기도 하다)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잇슈 파이팅에만 몰두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근시안적 역량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본의 무자비한 개발 논리, 권력의 횡포 등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일부 환경단체와 문화단체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및 관람료 징수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환경 및 문화의 보존이 아니라 활용의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존재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무모하게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계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의 불길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모색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쟁점은 문화재 및 환경의 보존 논리와 전통사찰의 활용 논리로 모아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 ‘환경 및 문화의 보존이냐 혹은 그 활용 및 개발이냐’의 문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조건 속에서는 어느 한쪽의 논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못된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활용을 통한 보전 혹은 보존을 통한 활용’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결책은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가?
전통적으로 사찰이 승려의 수행공간이자 거주공간이며 모든 불제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교계는 처음부터 줄곧 ‘활용을 통한 보전 혹은 보전을 통한 활용’이란 입장을 견지해 온 셈이다. 그리고 전통사찰이 지금까지 장기지속의 세월동안 잘 보존되어 왔고 그래서 한국민족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결책이 매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승려들의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행공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전통의 보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들과 그 신도들은 생활용수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환경을 지켜야 하고, 세속으로부터의 떠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교전통을 보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설 조항들을 추가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관람료 문제를 포함한 전통사찰 문제를 불교계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곧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세속국가나 단체의 섣부른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자해지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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